이채원 살해 사건 수사 축소 지시…전 국수본부장 등 4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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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전 수정 · 2026년 9월 2일 오후 11:33

발행: 2026년 9월 2일 오후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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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원 학생 살해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 지휘부가 사건을 축소하려 한 혐의로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 등 4명이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살인과 성폭행 사건을 분리 수사하도록 지시하고 스토킹 신고를 은폐하려 했다고 보고 있으며, 유족은 경찰의 부실한 초동 대응과 조직 과오 은폐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분리 수사 지시에 드러난 '강간은 조용히'

이채원 학생 살해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경찰 지휘부가 조직적으로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이 검찰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혐의로 자리 잡았습니다. 광주지검은 박성주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과 당시 간부 3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는데요. 검찰은 박 전 본부장이 살인과 성폭행 사건을 분리 수사하도록 지시하며 진실 규명을 방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기소의 핵심은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이후 경찰에 쏟아진 비난을 피하기 위한 조직 보호 논리가 작동했다는 점입니다. 일선 수사팀이 여러 차례 병합 수사를 건의했음에도 지휘부는 이를 묵살했고, 그 결과 장윤기는 단순 살인 혐의로만 송치되었습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했고, 최근 사형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현장 종결된 스토킹 신고

사실 이 비극은 범행 이틀 전에도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장윤기가 다른 여성을 스토킹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지만, 당시 경찰은 현장 종결 처리하고 경고 메시지만 전송했습니다. 유족 측은 이를 두고 고위험 피의자에게 실효성 없는 조치였으며, 보복 위험성만 높인 무책임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후 MBC가 해당 스토킹 범죄를 단독 보도하자, 지휘부는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듯합니다. 검찰 조사 결과 박 전 본부장은 "강간 사건은 조용히 하자"며 외부 노출을 차단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일선 강력계장은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어 병합 수사가 가능하다고 수차례 건의했지만, 이는 모두 묵살되었고 오히려 합동수사를 하는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하라는 주문까지 내려졌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엇갈리는 주장과 법원의 판단

기소된 지휘부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박 전 본부장은 기능별 철저 수사를 위한 정상적인 업무 지시였다며 검찰의 공소 제기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반면 신태훈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이번 기소가 경찰 지휘부의 부당한 개입을 차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유족들은 경찰이 가해자를 방치한 채 예고된 참극을 막지 못했다며 분노를 쏟아냈고, 조직 과오를 은폐한 최고 지휘부의 범죄 행위에 대한 엄벌과 공개 사죄를 요구했습니다. 장윤기에 대한 사형 선고를 요청한 검찰의 구형과 함께, 전 본부장 등 지휘부의 재판 결과도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그리고 이 사건이 경찰의 스토킹 범죄 대응 체계를 어떻게 바꿀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