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중 일반인 기절시킨 격투기 선수 퇴출…상해죄 적용 가능성

아파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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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전 수정 · 2026년 9월 8일 오후 3:40

발행: 2026년 9월 8일 오후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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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방송 중 일반인을 기절시킨 ZFN 소속 격투기 선수 김중우가 퇴출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마비 증상으로 입원 중이며, 법적 전문가들은 합의가 있었더라도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자극적 방송 콘텐츠가 낳은 폭력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송 중 일반인을 기절시킨 파이터, 결국 퇴출

유튜브 방송 도중 일반인 출연자의 목을 조르는 기술을 사용해 기절시킨 격투기 선수가 소속 조직에서 퇴출되었습니다. ZFN의 대표인 정찬성은 지난 7일, 소속 파이터 김중우를 조직에서 영구 제명한다고 밝혔는데요. 김중우는 방송 중 길로틴 초크 기술을 일반인에게 시연하듯 사용했고, 상대방은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현재 신체 일부에 마비 증상까지 나타나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중우는 해당 행위가 단순한 장난이었다고 해명했지만, ZFN 측은 이를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폭력으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전문 격투기 기술을 방송용 콘텐츠 제작을 위해 일반인에게 사용했다는 점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였는데요. 정찬성 대표는 선수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했으며, 앞으로도 도덕적 책임과 사회적 태도를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합의가 있었더라도 상해죄는 성립합니다

이번 사건의 법적 쟁점은 상당히 명확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측은 이 사건에 상해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분석했는데요. 상해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한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입원 치료 중이고 마비 증상까지 나타난 만큼, 신체 상해에 대한 객관적 증거도 충분해 보입니다.

물론 피해자가 먼저 싸움을 제안하며 동의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가벼운 스파링이나 장난 수준의 동의가 의식을 잃을 정도의 가혹한 행위까지 허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지적합니다. 즉, 동의의 범위는 명백히 한계가 있으며, 이를 넘어선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 됩니다. 다만 사후에 원만한 합의를 이룬다면 처벌 수위가 낮아지거나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어서, 향후 양측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자극적 콘텐츠 뒤에 숨은 폭력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선수의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유튜브 등 인터넷 방송에서 자극적인 콘텐츠를 제작하려는 경향이 낳은 부작용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방송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욕설이나 몸싸움이 마구잡이로 허용될 수 없다는 경고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격투기 선수의 신체는 명백히 일반인과 비교할 수 없는 무기나 다름없기에, 이를 콘텐츠 소재로 삼는 것 자체가 위험천만했습니다.

정찬성 대표의 퇴출 결정은 격투기계가 스스로 자정 작용을 시도한 사례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상해는 이미 발생했고, 회복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경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방송 플랫폼 측이 이러한 위험한 콘텐츠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도 함께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