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에서 사라진 1분
충남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대전MBC가 주관한 후보자 TV토론회에서 한 후보의 모두발언이 통째로 삭제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21일 방송된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후보의 1분 모두발언은 정상 송출됐지만,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의 발언은 완전히 빠진 채 다음 순서로 넘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고의적 선거 부정'이자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MBC가 민주당의 M"이라며 윗선 지시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선거를 더럽히고 국민의 알 권리를 차단한 불법 선거 개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즉각 수사를 촉구했고, 법적 조치도 예고했습니다.
법과 현실 사이
공직선거법 제82조는 토론회 방송을 편집 없이 송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조항을 근거로 대전MBC가 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전MBC는 "녹화 과정에서 생긴 NG컷 하나를 후편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기술적 실수"라며 연출자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기술적 사고'라는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충남지사 선거가 오차범위 내 접전인 상황에서 특정 후보의 발언만 삭제한 것은 250만 충남도민의 주권을 삭제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편집이 단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 조작이라고 강력히 의심하고 있습니다.
남은 과제
이번 사건은 공영방송의 중립성과 선거 투명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투표일이 불과 열흘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발생한 이 논란은 유권자들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장겸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선거방송토론 편파왜곡 감시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MBC가 사과문을 내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국민의힘은 "사과문은 사실을 호도한 것"이라며 안형준 사장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불법 현수막 논란과 맞물려 박수현 후보 측도 네거티브 공세에 법적 대응을 경고하며 선거전이 한층 격화되는 양상입니다. 이번 사태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그리고 공영방송의 신뢰 회복은 가능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