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 결정과 절차 논란
국민의힘이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제명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중앙윤리위원회는 김 전 최고위원이 장동혁 대표와 당 지도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점을 문제 삼아 '탈당 권고' 징계를 내렸고, 김 전 최고위원이 정해진 기한 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자 자동으로 제명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번 제명은 최고위원회의 별도의 의결 없이 보고 사항으로 처리되면서 절차상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지난달 한동훈 전 대표에 이은 제명 조치로, 11일 만에 이어진 두 번째 주요 인사에 대한 강경 조치인 셈입니다. 당 규정에 따라 윤리위의 결정 이후 10일 이내 탈당하지 않으면 자동 제명되는 절차를 따른 것이지만, 당내에서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한 점을 두고 '지나친 신속 처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친한계의 반발과 법적 대응 예고
친한계 의원들은 이번 제명을 두고 '숙청 정치'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안상훈 의원은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에서나 볼 수 있는 숙청 정치"라고 비판했고, 한지아 의원은 "불편한 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숙청되는 것은 가치보다 권력을 지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친한계 의원들은 이번 조치가 당내 비판 세력을 억압하기 위한 정치적 숙청이라고 주장하며 당권파의 독주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제명 결정에 불복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그는 징계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이나 제명 결정 자체의 무효를 주장하는 본안소송 제기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당내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까지 번질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당권파의 추가 조치와 당헌 개정
당권파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 제명에 그치지 않고 추가 조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앙윤리위원회는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에 대한 징계 심의를 진행 중이며, 서울시당 윤리위원회는 고성국 씨의 발언에 대한 징계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최고위원이 공직 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할 경우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지 않고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당헌·당규를 개정했습니다. 이는 김재원 최고위원의 경북도지사 출마 선언, 신동욱 최고위원의 서울시장 출마설 등으로 인한 지도부 공백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또 다른 개정안으로는 인구 50만 명 이상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를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직접 공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친한계가 당협위원장으로 있는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등에서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며, 장동혁 대표의 당 장악력 강화 시도로 읽히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주도권 다툼이 더욱 치열해지는 모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