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운동회 소음 신고 출동 자제…학생 행사 보호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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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달 전 수정 · 2026년 5월 16일 오후 3:32

발행: 2026년 5월 16일 오후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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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전국 시도 경찰청에 초·중·고교 운동회 관련 단순 소음 신고에 대한 현장 출동을 최대한 자제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350건의 신고 중 345건이 출동했으나, 학생 행사 위축을 막고 자원을 효율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반복 신고나 갈등 시에는 출동이 유지됩니다.

운동회 위축 막는 경찰의 선택

경찰청이 전국 시도 경찰청에 초·중·고교 운동회 관련 단순 소음 신고에 대해 현장 출동을 최대한 자제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는 최근 운동장 소음으로 112에 신고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학생들의 축제인 운동회가 위축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인데요. 지난해에만 운동장 소음 관련 신고가 350건 접수됐고, 이 중 무려 345건에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학교 자체 운동회뿐 아니라 동문회 등 외부 단체 행사까지 포함된 수치지만, 이로 인해 현장 경찰관의 혼란과 자원 낭비가 불가피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소음 신고, 어떻게 달라지나

이번 업무 지시의 핵심은 일관된 출동 기조를 마련하자는 겁니다. 신고가 들어와도 단순 소음으로 판단되면 경찰이 출동 없이 민원 안내로 종결하고, 반복 신고나 시비가 발생해 행사 진행이 방해될 경우에만 현장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사실 지난해 350건 중 345건이 출동했다는 건 경찰이 모든 신고에 거의 예외 없이 대응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불필요한 출동을 줄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학생들의 운동회가 원활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경찰은 현장 상황과 피해 정도에 따라 출동 여부를 판단하겠지만, '최대한 자제'라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학교와 주민, 균형 찾을까

이번 지침에 대해 학교 현장은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동안 소음 민원 때문에 운동회를 축소하거나 일정을 조정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일부 지역 주민 사이에서는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다만 경찰은 반복 신고나 갈등이 발생할 경우 여전히 출동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즉, 단순히 모든 소음 신고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과도한 출동을 줄여 행사와 주민 간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지침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지, 그리고 운동회 문화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지켜볼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