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 약물 오류로 환자 사망…간호조무사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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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 전 수정 · 2025년 11월 15일 오후 10:18

발행: 2025년 11월 15일 오후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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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 한 병원에서 간호조무사가 약물을 잘못 투여해 환자가 20분 만에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이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간경화 환자에게 혈압상승 약물을 주사한 과실로 인한 사망사고였으나,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한 판단이다. 이번 사건은 의료 현장의 약물 관리 시스템 개선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제기했다.

치명적인 약물 착오

지난해 7월 경남 통영의 한 병원에서 간경화 환자가 주사 투여 20분 만에 사망하는 안타까운 의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간호조무사 A씨가 처방된 간질환 보조제 대신 혈압을 급격히 상승시키는 약물을 잘못 투여한 겁니다. 이번 사건은 의료 현장에서 가장 기본적인 안전 수칙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자는 간기능 개선을 위한 정맥 주사 처방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조제실에서 A씨가 크기와 색상이 유사한 약품들을 구별하지 못하고 라벨 확인을 소홀히 한 채 주사기를 준비했습니다. 결국 잘못된 약물이 환자 체내로 주입되었고, 투여 20분 만에 급성 심장마비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죠.

병원 시스템의 허점

이번 사고는 단순히 한 명의 실수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병동 업무 관행상 간호조무사가 단독으로 조제실에서 주사제를 준비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조제실에는 유사한 외형의 약품들이 함께 보관되어 있어 착오 가능성이 높은 환경이었습니다.

담당 간호사는 A씨가 준비한 주사기가 정상적인 약물이라고 오인하여 그대로 투여했습니다. 의료진 간의 이중·삼중 확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예방 가능한 사고가 발생한 셈입니다. 부검 결과에서도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잘못 투여된 약물 때문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기준

재판부는 A씨의 과실이 피해자 사망으로 직접 이어진 점을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 업무에서 약물 착오를 일으킨 점, 그 결과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지적하며 엄중한 책임을 강조했죠. 검찰은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으며, 법원도 이 같은 입장을 기본적으로 수용했습니다.

그러나 최종 선고에서는 여러 가지 참작 요소가 고려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또한 A씨가 사건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 어린 반성 태도를 보인 것, 그리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택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의료 안전 시스템의 개선 과제

이번 사건은 의료 현장의 약물 관리 및 조제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약물 투여 과정에서의 철저한 확인 절차와 안전 교육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조제 과정에서 간호조무사 단독 작업보다는 이중 확인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의료기관마다 자체적인 안전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인력 부족과 업무 과중으로 인해 기본적인 안전 수칙이 소홀히 처리되는 경우가 없는지 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단순한 개인의 실수로 치부하기보다는 시스템적 개선을 통해 유사 사고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번 판결이 의료 현장에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는 의료 문화 정착이 얼마나 절실한지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