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순 씨 80억 원 부동산 공매 돌입…10년간 이어진 체납과 실명법 위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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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달 전 수정 · 2026년 2월 5일 오후 4:48

발행: 2026년 2월 5일 오후 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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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모친 최은순 씨의 80억 원대 암사동 부동산이 25억 원 과징금 체납으로 공매에 나섰다. 2013년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부과된 체납금이 10년 이상 미납되자 강제 징수 절차로 진행된 것이다. 입찰은 3월 말 진행되며, 김동연 지사는 이번 조치를 '조세 정의 실현'이라 평가했다.

체납액 25억 원, 결국 공매로 이어지다

경기도가 고액 체납자로 이름을 올린 최은순 씨 소유의 서울 강동구 암사동 부동산에 대한 공개 매각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감정가 80억 원대의 이 부동산은 지하철 8호선 암사역 인근 역세권에 자리 잡고 있어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공매 입찰은 오는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온비드 전자입찰 사이트를 통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성남시는 체납된 과징금 25억 원을 징수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공매를 의뢰했으며, 이는 체납액을 강제로 회수하기 위한 법적 절차의 일환입니다.

최은순 씨는 지난해 고액 체납자 명단에서 전국 1위를 기록한 인물입니다. 그가 체납한 25억 원은 2013년 발생한 부동산 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인데요, 당시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을 차명으로 매입한 혐의로 부과되었습니다. 성남시는 분할 납부도 제안했으나 최종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공매 절차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체납액을 해결하기 위한 유예 기간과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납부가 진행되지 않자, 행정당국은 강제 징수 수단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10년 전 매입, 감정가 두 배로 뛰어

이번에 공매되는 부동산은 최은순 씨가 2016년 11월 약 43억 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년 사이에 감정가가 약 두 배 가까이 상승한 셈인데요, 이는 해당 지역이 지하철 역세권으로 개발되면서 부동산 가치가 자연스럽게 올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현재 임대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공매 입찰 시작가는 감정가와 동일한 80억 676만 9천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최고가 응찰자가 낙찰받게 됩니다. 다만 해당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24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낙찰금에서 이 금액을 먼저 제외한 후 체납세금 25억 원이 충당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낙찰가가 45억 원을 넘어야 체납액 전액을 징수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행정당국은 공매 게시 후 입찰까지 기간을 둔 이유로 세입자 권리 분석과 잠재적 응찰자의 준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단죄' 발언과 조세 정의 논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번 공매 절차 개시와 관련해 "김건희 일가에 대한 첫 번째 단죄"라고 표현하며 강한 어조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충분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지방세를 체납하는 상습 체납자들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는데요, 추징을 통해 얻은 금액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용할 계획임을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이번 공매가 단순한 재정적 징수 절차를 넘어 정치적·사회적 의미를 띠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한편, 최은순 씨 측은 과거 과징금 납부를 위해 "절반이라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성남시가 납부 시 공매 절차를 중단하고 가산세도 부과하지 않겠다고 알렸음에도 최종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100일 특별 징수 작전'을 통해 목표액을 초과 징수한 바 있으며, 이번 사례를 통해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제 징수 의지를 재확인하는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 공매 결과와 체납액 회수 여부는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행정당국의 대응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