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형량 2년 늘어

KYKM
39개의 관련 기사

6달 전 수정 · 2026년 5월 12일 오후 10:09

발행: 2026년 5월 12일 오후 1:01

요약 생성중...

서울고법이 12·3 내란 가담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1심보다 2년 높은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단전·단수 지시가 내란 행위이며 실제 불이행은 우회적 전달 때문이라고 판단했고, 위증과 책임 회피를 형량 가중 사유로 삼았습니다. 같은 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첫 확정 판결도 나왔습니다.

징역 7년에서 9년으로…형량 가중된 이유

2026년 5월 12일, 서울고법 형사1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소방청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1심보다 2년 늘어난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란 행위가 헌법 질서를 폭력으로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라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1심이 참작했던 '실제 단전·단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이는 소방청 관계자들이 불법성을 인식해 지시를 우회적으로 전달했기 때문이지 피고인의 의도가 반영된 게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 전 장관이 수사 단계부터 당심까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한 태도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적극적으로 위증한 점이 형량 가중의 주요 원인이 됐습니다.

단전·단수 지시, 왜 내란 행위로 봤나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세운 계엄이 애초에 헌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위법한 것이었다고 봤습니다. 이 전 장관이 당시 '헌법' 등을 검색하며 위헌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에게 한 통의 전화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협조를 요청한 점을 중대하게 평가했습니다.

이 지시는 언론 보도를 물리적으로 차단하고 해당 건물에 근무하는 국민들의 생명·신체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행위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실제로 불법 계엄으로 헌법 질서가 무너질 경우 사회 전체가 감당해야 할 대가가 막대하다는 점도 강조됐습니다. 다만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일선 소방서가 실제 준비 태세를 갖추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내란 사건 첫 대법원 판결…시사점은

한편 이날 대법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단을 꾸리기 위해 군인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계엄 선포 약 1년 5개월 만에 나온 첫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은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사법적 책임 추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얼마나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지를 보여주는 신호탄으로 해석됩니다. 이상민 전 장관 측은 상고 방침을 밝힌 상태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