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새 사장 공모 시작했는데…현 사장 가처분 신청으로 법적 공방

KY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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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전 수정 · 2026년 9월 9일 오후 8:36

발행: 2026년 9월 9일 오후 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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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이사회가 개정 방송법에 따라 신임 사장 공모를 시작했으나, 박장범 현 사장이 잔여 임기와 이사회 정족수 문제를 들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법적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8명으로 과반수를 충족해 절차가 정당하다는 입장이지만, 1년 넘게 정원이 미달된 채 운영되는 이사회 구성 문제와 공영방송 거버넌스 정상화 과제도 함께 쌓여 있어 향후 법원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S 새 사장 뽑기 나섰는데 현 사장이 제동 걸어

KBS 이사회가 개정 방송법에 따라 신임 사장 공모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9월 17일부터 28일까지 지원서를 받은 뒤 서류 심사와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평가, 이사회 면접을 거쳐 최종 후보를 제청할 예정입니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제28대 사장이 취임하게 되는데요. 신임 사장 임기는 3년이며 1회 연임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현직 사장이 이 절차 자체를 법원에 막아달라고 요청했다는 겁니다. 박장범 현 사장은 지난달 26일 이사회의 선임 절차 의결이 부당하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예정된 공모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임기 남았는데 후임 뽑히면 직무 종료

이번 갈등의 핵심은 개정 방송법 부칙에 담긴 규정입니다. 법에 따르면 현 사장은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만 직무를 수행하며, 새 사장이 선출되면 임기가 남았어도 직무가 자동 종료됩니다. 박 사장 입장에서는 임기가 1년 3개월이나 남은 상태에서 사실상 해임되는 셈이라 반발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사회 구성 인원을 두고도 시각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박 사장 측은 이사회 정원이 15명인데 현재 8명만 운영되고 있어 의결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이사회 측은 정원의 과반수인 8명이 참여하고 있으므로 법적 결격 사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첫 심문기일에서 양측은 정족수와 절차 정당성을 두고 팽팽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1년 넘게 텅 빈 이사회와 공영방송 거버넌스

사실 이번 논란은 KBS 이사회가 장기간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는 더 큰 문제에서 비롯되기도 했습니다. 개정 방송법이 시행된 뒤 3개월 안에 새 이사회를 꾸려야 했지만, 국민의힘과 종사자·시청자위원회 측 이사 추천이 지연되면서 1년 넘게 8명 체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천 기준을 정하는 편성위원회마저 파행을 겪으며 난항을 거듭했죠.

이사회는 법령에 규정된 책무를 이행하는 것일 뿐이라며 절차 강행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정재권 이사장은 현재 인원으로도 업무 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다만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거버넌스 정상화라는 과제가 법적 다툼 속에서 자칫 뒷전으로 밀려날 우려는 적지 않습니다. 법원이 내릴 판단에 따라 KBS 사장 선임은 물론, 향후 이사회 운영 방식까지 큰 변화가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