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법관 후보, 3억5천만 원 전세로 강남 아파트 15년 거주 의혹

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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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전 수정 · 2026년 9월 2일 오후 4:07

발행: 2026년 9월 2일 오후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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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15년간 시세에 크게 못 미치는 전세금으로 강남 아파트에 거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전세금과 시세 차액이 증여세 부과 대상이며 탈세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인준 심사 과정에서 사실관계와 법리 해석이 명확히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강남 아파트 15년 거주의 조건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15년 넘게 서울 강남 아파트에 거주한 조건이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는 2011년 2월부터 현재까지 전세금 3억 5천만 원을 내고 강남구 내 아파트에 살아왔는데요. 이 금액은 해당 지역 아파트 시세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수준입니다. 김 후보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 임명동의안에 부의된 인물입니다.

2011년부터 2021년까지는 처남이 소유한 역삼동 역삼e편한세상 25평형에 거주했고, 이후 도곡동 도곡렉슬 43평형으로 이사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3억 5천만 원이라는 전세금이 10년 넘게 동결된 채 유지됐다는 점입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기록을 보면 2011년에도 해당 지역 25평형 전세 실거래가는 4억 원 이상이었고, 2021년에는 7억에서 11억 5천만 원 사이였습니다. 특히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재산신고에서 임차보증금이 같은 금액으로 고정된 점도 지적받고 있습니다.

시세 차익과 증여세 논란

주진우 의원은 김 후보가 처남을 비롯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시세에 못 미치는 전세를 제공받으며 막대한 금전적 이익을 누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 이사한 도곡렉슬 43평형의 경우 당시 전세 실거래가가 12억에서 20억 원에 달했고, 올해 3분기에도 16억에서 19억 원 수준으로 거래됐는데요. 이처럼 시세와 전세금 사이에 10억 원 이상의 차액이 발생한 것은 법적으로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주 의원은 재산신고와 부동산 등기부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며, 해당 차액이 증여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른 세금 탈루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 본인과 배우자, 자녀, 모친의 신고 재산은 5억 8천만 원 수준으로, 이와 대비해 강남 아파트 거주 조건이 일반 국민에게는 쉽게 허락되지 않는 특혜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검증과 반론의 공간

물론 이 모든 내용은 주진우 의원 측의 주장과 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한 의혹 제기 수준입니다. 김 후보 측의 공식적인 반박이나 해명은 아직 제공된 자료에 담겨 있지 않은데요. 대법관 인준은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 중대한 절차인 만큼,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증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인사청문회를 비롯한 심사 과정에서 사실관계와 법리 해석이 명확히 밝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논란이 단순한 부동산 계약의 문제를 넘어 정권의 도덕성과 인사 검증 체계를 둘러싼 쟁점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실 관계 확인과 세법 해석 여부를 둘러싼 법리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회 인준 심사 과정에서 관련 내용이 어떻게 다뤄질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