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274차례 욕설 학부모 법정 구속...충북교육청, 악성민원 단호 대응

뉴g데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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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전 수정 · 2026년 8월 21일 오후 3:18

발행: 2026년 8월 21일 오후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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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충북교육감이 교직원에게 수백 차례 욕설과 협박을 가한 학부모가 법정 구속된 사건을 계기로 악성민원에 대한 단호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충북교육청은 교원119와 마음클리닉 등 촘촘한 보호 체계를 구축하며 K-안심학교 조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법정 구속된 악성민원 학부모

자녀의 학교폭력 조사 결과에 불만을 품고 교직원들에게 수백 차례 욕설과 협박을 가한 학부모가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청주지법 영동지원은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는데요. 이와 함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충북 옥천의 한 초등학교와 교육지원청, 도교육청 소속 교직원 21명에게 총 274차례에 걸쳐 전화로 욕설을 하거나 고성을 질렀습니다.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것에 항의하며 악성 민원을 제기하고 담당 부서를 방문해 행패를 부린 것인데요. 일부 피해 교직원은 정신과 치료까지 받을 정도로 심각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더불어 A씨는 자녀의 수학 문제 오답을 이유로 플라스틱 막대로 폭행한 아동학대 혐의도 함께 인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학부모의 요구에 정당한 목적이 있더라도 교직원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학교 운영을 방해할 정도의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교원 지키는 방패가 된 교육청

이번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충북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를 직접 형사고발한 첫 사례라는 겁니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교사의 교육활동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정당한 의견 제기와 악성·반복 민원을 명확히 구분해 교사를 보호하는 것이 곧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키는 길이라는 입장입니다.

교사 개인이 악성 민원의 부담을 지지 않도록 충북교육청은 학교 민원대응팀을 꾸려 창구를 일원화했습니다. 그리고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하면 교원119를 통해 장학사와 전담 변호사 등 전문가가 신속히 현장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법적 분쟁이 생기면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동행과 소송비까지 지원하는 실질적인 법률 대응 체계도 갖췄습니다.

또한 피해 교원의 마음 회복을 위해 마음클리닉을 통한 전문 심리 상담과 치유 프로그램을 연계해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교실을 향한 과제

이번 판결은 교육 현장을 둘러싼 악성 민원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드러낸 사건입니다. 최근 교사들의 정신적 부담이 커지면서 교권 침해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교사가 존중받고 두려움 없이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이야말로 안전한 교실의 시작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윤건영 교육감은 K-안심학교를 통해 충북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교육 현장으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민원과 악성 민원 사이의 경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그리고 교원 보호 정책이 현장에서 얼마나 실효성 있게 작동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교원과 학부모 간의 건강한 소통이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만큼, 극단적 대립을 예방하는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