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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 행정처벌 재량 5단계 규정 공포, 2027년 1월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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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이 시장감독관리 행정처벌 재량 규정을 공포했으며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행정처벌 재량은 처벌 없음, 경감, 감경, 일반, 가중의 5단계로 나뉘며, 가중 처벌 시 과태료는 법정 최소~최대 범위의 상위 30%(포함) 내에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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