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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2027년 7월부터 설탕 가미 음료세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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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en Ten Data에 따르면 독일 정부가 2027년 7월 1일부터 설탕 가미 음료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설탕 함량이 100ml당 5g 이상일 때 리터당 26센트, 8g 이상일 때 32센트의 세율이 적용되며, 2027년과 2028년에 각각 6억 9,000만 유로와 9억 2,500만 유로의 세수 증대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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