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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심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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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News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태균으로부터 약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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