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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IPO 전 주식 불법 양도 3단계 과징금 체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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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2026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증권 불법 양도 행정처분 시행세칙'을 발표했다. IPO 전 주식 불법 양도 시 양도 금액에 따라 0%, 30%, 50%, 100%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보유 기간 및 공시 위반 등에 대해서도 차등 과징금 체계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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