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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고인민검찰원, 가상화폐로 결제된 개인정보 불법 거래 사례 2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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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고인민검찰원이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전형적 사례 2건을 공개했다. 왕 모 등 12명은 국외 개인정보를 구매해 국내에 웃돈으로 재판매하며 198만 위안 이상을 가상화폐로 결제했고, 린 모 등 22명은 구직자 개인정보 87만여 건을 불법 취득해 해외에 판매하며 746만 위안 이상을 가상화폐로 정산 후 위안화로 환전했다. 관련자들은 실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