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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펀드·가족사무소 세제 우대 확대…디지털 자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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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재정서비스 및 재무국 차관 Joseph Chan이 입법회 재무위원회 회의에서 펀드, 단일 가족사무소, carried interest에 대한 우대 세제를 추가 최적화한다고 밝혔다. 세제 면제 범위를 대규모 단일 투자자 펀드까지 확대하고, 대출·사모 채무 투자, 디지털 자산, 귀금속 등 적격 투자 대상도 확장한다. 관련 개정안 통과 시 2025/26 과세연도부터 적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