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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광시법원, 가상화폐 투자 손실 투자자 부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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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시 부수이현 인민법원이 70대 노부부의 가상화폐 투자금 회수 청구를 기각했다. 노부부는 2020년 해외 플랫폼 '채굴기 재테크' 프로젝트에 6만 위안 이상을 맡겼으나 플랫폼 폐쇄로 손실을 봤다. 법원은 가상화폐 관련 사업 활동이 불법 금융활동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며 계약 무효를 선언했고, 투자자가 위험을 인지했으므로 손실은 투자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항소도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