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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저우, 자가주택 리모델링 공적금 인출 허용, 최대 15만 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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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저우 주택공적금관리센터는 자가주택 리모델링 공적금 인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리모델링 기준은 평방미터당 1500위안으로 통일되며, 인출액은 등록 연면적에 기준액을 곱해 산정하고 상한은 15만 위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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