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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항저우, 주택 개보수용 주택공적금 인출 한도 25만 위안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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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저우 주택공적금관리위원회는 주택 개보수 목적의 공적금 인출 한도를 최대 25만 위안으로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단, 소유 기간 15년 이상 주택의 개보수나 고령자 친화적 수정의 경우 면적당 1,000위안의 고정 기준으로 인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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