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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미군 오키나와 부대, 통금 조치 12월 7일까지 한 달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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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통신에 따르면 주일미군 오키나와 부대가 미군 병사의 강도 살인 혐의 사건 이후 시행한 통금 조치를 12월 7일까지 한 달 연장하기로 했다. 연장 대상은 하급 부대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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