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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증권 불법 이전 감경 기준 '위반율 2% 미만 또는 4,000만 위안 미만'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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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위반 비율이 2% 미만이거나 관련 금액이 4,000만 위안 미만인 경우 처분을 감경하며, 위반 비율 5% 초과 및 금액 5억 위안 초과 시에는 가중 처분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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