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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가상자산 사업자 보안 사고 시 금융당국 즉시 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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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에게 보안 사고 발견 시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에 즉시 신고하도록 하는 새 지침을 마련한다고 발표했다. 현재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만 신고하면 됐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과 금융산업 연계가 심화되면서 조사, 정보공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신속한 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보험사, 대출업 등 고객 정보가 많거나 자산 손실 위험이 큰 업종에 전자금융거래법 수준의 보안 규제를 적용하는 디지털금융보안법 제정을 추진하며 2027년 1분기 법안 제출을 목표로 한다.